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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보/공통

전기공사업 등록 방법, 기준, 자격요건

by gselectric 2024. 10. 9.

 

전기공사업 등록 방법, 기준,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전기깨비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 업계에서 꼭 필요한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적인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들을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전기공사업 등록이란?

전기공사업이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기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를 말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전기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진행할 수 있어요.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기술자 요건, 자본금 요건, 사무실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각 항목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기술자 요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중 한 명은 반드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2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기술자 요건 요약:

  • 최소 3명의 기술자 필요
  • 그 중 1명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필수
  • 나머지 2명은 전자경력카드 소지 필수

기술자들은 반드시 상시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요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 자본금실질 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 사업자는 실질 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요건 요약:

  • 법인: 실질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실질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실질 자본금이란 재무제표 상에서 겸업 자산과 부실 자산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사무실 요건

전기공사를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사업을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는 과정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제 그 절차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신청: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2. 등록심사/서류검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서류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사업실사 및 작업여건 확인: 사업실사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한 후,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등록증 교부: 최종 승인 후, 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전기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서식)
  • 기업진단보고서 (실질 자본금 증명)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상시 근로자 확인)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위치 증명)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 등록 안내

전기공사업은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미리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깨비와 함께, 전기공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세요!

 


· 현직 전기 기술자

·  전기공사업 서울-1809호

·  전기신사업 제 632호

·  전기공사협회 회원

· 전기안전공사 시공기술책임자 인증

· 전기공사공제조합 영업배상책임공제증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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